2024년 7월 8일부터 ‘시장에게 바란다’는 행정기관 민원서비스 일원화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국민신문고와 통합 운영됩니다.
작성자 ***
작성일21.10.01
조회수437
안녕하세요.
지난 29일 21시경 비오는 퇴근길에 자유로 현대오식재 앞 로타리에서 포트홀이 있어서 타이어가 파손되었습니다.
사고당시 상당히 큰 소리가 났기 때문에 한쪽에 정차하여 상태를 체크해 보았는데요 타이어가 포트홀에 의해 찢어진 상태였습니다.
늦은 밤이라 어쩔 수 없이 차를 안전한곳에 이동하여 주차후에 다음날에서나 타이어 가게 가서 교체하였는데요~
알아보니 포트홀 경우 아래와 같이 되어있다고 합니다.
고속도로 : 한국도로공사
고속화도로 : 시설관리공단 및 국토교통부
일반도로 : 사고난 위치 시, 구청
하지만, 군산시청 건설과에 문의하여 보니 해당 위치가 보험가입 지역이 아니라서 시에서는 보상해 줄 수 없고, 국가배상청구로 진행해야 한다고 합니다~
아니 왜 남들 다 보상받는 걸 왜 우리지역에서는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것일까요?
대부분 지자체가 영조물 보험에 가입되어 있을텐데 군산시는 보험을 일부 지역만 가입이 되어 있다? 일반도로는 다 시에서 관리하는 거 아닌가요?
어찌되었건 군산시가 관리하는 도로이고, 세금으로 보수도 할텐데 말이죠
이번은 운이 좋아서 타이어만 터진 것인데, 만약에라도 포트홀로 인한 추돌사고가 발생되었다면 그 책임은 어떻게 되는건지도 궁금합니다.
다음날 사고지점을 가보니 해당 위치 라바콘이 설치되어 있었고, 포트홀 보강작업 하신것을 보았습니다.
사고지점 사진을 찍고 있는데 차들이 쌩쌩 달리고 있더군요.
포트홀이 발생된 곳에서 화물차도 많이 다니면서 무덥거나 우천시 재발생 될 확률도 크다는데 또 누군가 피해차량이 발생될 수도 있겠네요~
전 그사건 이후로 이 길로 다니지 않고 우회해서 다니고 있습니다...이제 다니기도 겁나네요
시에서 관리하는 도로인데 보험지역이 아니라서 보상이 어렵다니 참 억울하고 답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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