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7월 8일부터 ‘시장에게 바란다’는 행정기관 민원서비스 일원화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국민신문고와 통합 운영됩니다.
작성자 ***
작성일22.01.05
조회수420
의견서 내라고 해서
보냈더니 시청직원분이 서류를 검토 해보겠다고 하더군요.
남의 사유지를 허락도 안받고 뭘 검토 하겠다는건지
이해가 안갑니다.
선거때문에
한번더 군산시장 하고싶어서
이렇게 하는거라면
양심에 손을 얹고 잘 생각해보시길 바랍니다.
아니라면 명백한 진실을 밝혀주십시오.
군산 다른지역들도 개발중인데 왜 지곡동만 난개발로
3년동안 개발제한지역으로 묶어두었으며
상수도.길문제라고 하면서
lh 아파트 안건이 무슨말인지
정확하게 설명해주십시오.
10년동안 열심히 일해서 열심히 세금 내고있는
소유지를 본인욕심으로 함부로 이래라 저래라
할수 있는 땅들이 아닙니다.
검토가 필요없는 땅이니
3년개발제한구역 당장 철회해주십시오
담당부서 : 도시계획과 | 담당자 : 도시계획과 |
작성일 : 22.01.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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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번영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2. 지곡동 일원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결정(안)에 따른 귀하 요청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 지곡동 일원의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은 무분별한 난개발로 인한 사회적· 경제적 손실을 방지하고, 체계적·계획적 개발을 하고자 주민의견 청취를 위한 공람공고를 진행중에 있으며, 향후 계획적 개발방향 등에 대하여는 의견사항 등을 검토 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3. 기타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군산시청 도시계획과(☏063-454-3502)로 연락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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