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7월 8일부터 ‘시장에게 바란다’는 행정기관 민원서비스 일원화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국민신문고와 통합 운영됩니다.
지곡동 땅
작성자 ***
작성일22.01.07
조회수274
첨부파일
지곡동 땅은 엄연히 개인 사유지이고 사유재산 침해입니다 정작 세금을 내고있는 땅주인들의 의견도 없이 lh와 얘기를 하고있다는 게 왜 들리는 건가요
양심을 가지고 일을 해주세요 3년개발제한구역 철회해주세요
답변글
담당부서 : 도시계획과 | 담당자 : 도시계획과 |
작성일 : 22.01.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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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번영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2. 지곡동 일원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결정(안)에 따른 귀하 요청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 지곡동 일원의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은 무분별한 난개발로 인한 사회적· 경제적 손실을 방지하고, 체계적·계획적 개발을 하고자 주민의견 청취를 위한 공람공고를 진행하였으며, 향후 계획적 개발방향 등에 대하여는 의견사항 등을 검토 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3. 기타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군산시청 도시계획과(☏063-454-3502)로 연락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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