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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시장에게 바란다

2024년 7월 8일부터 ‘시장에게 바란다’는 행정기관 민원서비스 일원화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국민신문고와 통합 운영됩니다.

여성가족과에 문의합니다

작성자 ***

작성일22.01.08

조회수422

첨부파일

다운받기 국민신문고신청민원검토결과.hwp (파일크기: 59 kb, 다운로드 : 73회) 미리보기

저희 딸이 오늘(2022.1.5) 군산시청 여성가족과(454-3252)에 전화를 했습니다.

아파트 앞의 집회때문이고, 이런 집회를 하게된 원인이 센터에 해고자가 발생하여 해고노동자라는 사람이 센터앞에서 집회를 한다고 노래를 틀고, 마이크 잡고 호소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답변을 주신 남자분이 우리랑은 상관없는 일이다. 경찰서에 전화해서 데시벨을 줄여달라고 신고하라고 했답니다.

과연 군산시청의 공무원은 이런 민원전화가 오면 경찰서에서 집회신고를 허락했으니 거기다가 전화해라라고 응대하는것이 최선의 노력입니까?

방학기간에 집에서 쉬려고 온 아이가 센터를 관리하는 부서를 찾아서 전화했더니.. 자기들과는 상관없는 일이라고요?? 

경찰에 신고하면 그 해고자는 집회를 안할까요?? 경찰서는 집회신고를 허락하지 않을까요?? 

군산시건강가정지원센터를 관리하는 주무부서가 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제가 센터옆에서 오랫동안 살고있는데 이런식으로 시끄럽게 집회가 있었던 적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몇년동안 조용했던 센터가 집회로 시끄러운데... 경찰서로 신고하라고요?? 

과연 이런 공무원을 믿어야 하는 겁니까?

방학기간만이라도 쉬고 싶어서 온 아이가 공무원이라는 남자분의 대답에 정말 화가 난다고 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공무원은 무엇을 하는 사람들입니까? 왜 우리 아이가 해고자의 집회때문에 쉬지도 못하고, 그 해고자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시청담당과한테 전화해서 물어보는 것이 단순히 이 집회소리를 멈춰달라는 뜻이었을까요?? 정말 경찰서에 전화를 못해서 전화했겠습니까??

군산시청의 무능함을 언제까지 듣고 있어야 합니까? 

딸아이의 화남에 저도 화가나서 이 집회가 언제끝나는 지 꼭 알고 싶습니다.

군산시청은 언제까지 이런 상황을 그대로 둘것인지 꼭 알려주십시요

 

이에 대한 답변은 여성가족과 홍철기님이 보내주신것입니다

 

국민신문고 신청민원 검토 결과

󰏅 민 원 인 : *

 󰏅 민원제목 및 내용

- 제 목 : 군산시청 여성가족과에 묻습니다

- 내 용 : 군산시 건강가족다문화가족지원센터 부당해고 집회 및 관할부서 민원응대, 처리 관련

 󰏅 답 변

우리 시의 시정에 관심을 가지고 의견을 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불편을 끼쳐 죄송하다는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먼저 현재 민주노총에서 진행하고 있는 집회는 군산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사자의 부당해고 철회 관련입니다.

본 사안은 양측의 주장이 상이한 관계로 관련 법령에 근거, 근로기준법 28, 29(부당해고 등에 대한 구제신청 및 조사)에 의거 행정절차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다만, 집회를 통해 불편을 드린 점과 담당자의 응대가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거듭 사과의 말씀을 드리며, 양측의 원만한 해결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귀하의 소중한 의견에 감사드리며, 궁금한 사항은 여성가족과(454-325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응대의 미흡한점 사과하셨구요, 양측의 원만한 해결을 이뤄질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고 하였습니다.

군산시청 여성가족과에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형식적인 답변이 아닌 제가 열받아서 국민신문고까지 민원을 넣었던 저의 분노에 대해 다시한번 고민해주시기 바랍니다.

형식적인 답변이 아닌 진정한 시민을 위한 공무원으로서 답변을 원합니다.

이에 또다시 형식적인 답변을 하신다면 저는 제가 국민신문고에 올렸던 내용과 형식적인 답변 결과보고서등을 언론에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원했던 답변은 이런 형식적인 답변이 아닌것임을 아실것이라 생각합니다.

 

군산시장님이 윤모교수랑 모종의 관계라는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다시한번 부탁드립니다. 제대로 된 답변을 원합니다.

군산청렴도가 전국의 공공부문에서 낮였음을 발표를 통해 보았습니다. 작은 동네에서 많은 혈연과 지연, 학연이 가득함을 압니다.

그러나 누군가 억울함으로 시위를 하고 있는데.. 공무원의 응대와 군산시의 대응이 너무 안일함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제대로 된 답변을 요구합니다. 원활한 해결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군산시 주무부서의 입장이 무엇인지?

주무부서는 과연 아무런 연관이 없는 것인지? 

강임준 시장의 부임후 윤모교수가 군산시 위탁관련 사업체를 가지고 간것에 대해 과연 정당한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시민이 누구나 납득할 만한 답변을 요청합니다 

답변글
    여성가족과에 문의합니다 답변목록
    담당부서 : 여성가족청소년과 담당자 : 여성가족과

    작성일 : 22.02.07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요청하신 민원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민주노총 집회소음 때문에 방학기간에 쉬러온 자녀가 불편을 겪고 있으니 군산시에서 집회 사안에 대하여 개입하여 해결할 것을 요청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해고자와 관련된 사안은 근로기준법 28, 29(부당해고 등에 대한 구제신청 및 조사)에 따라 고용노동부에서 심의를 거쳐 판정하는 절차를 진행 중인 것으로

    . 양측의 주장이 상이한 관계로 법적절차에 따른 결과를 지켜볼 수밖에 없어, 해고자의 상황은 안타깝지만 위탁기관(군산시)이 해고 철회를 강제할 수 없는 점 양해 바라며 집회 소음으로 인한 불편에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 가족센터 수탁 절차에 대한 답변으로 위수탁 계약은 공개모집 절차에 의해 공고, 모집, 선발의 과정을 진행하였으며, 이는 관련 규정에 의거 진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4. 귀하의 의견에 감사드리며 답변 내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 경우 군산시 여성가족과(전화 063-454-3252)로 문의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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