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7월 8일부터 ‘시장에게 바란다’는 행정기관 민원서비스 일원화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국민신문고와 통합 운영됩니다.
작성자 ***
작성일22.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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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신청민원검토결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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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과에서 원만한 해결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형식적인 답변이 아닌 군산시다문화센터를 주관하고 위탁하는 군산시청의 입장에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윤모교수를 특혜하여 호원대에 많은 위탁체를 맡긴 강임준시장님의 잘못입니까? 아님 다문화센터를 관리해야 하는 주무부서의 무책임입니까?
다시한번 센터에서 집회하는 것을 경찰서로 전화하라고 하는 형식적인 답변이 아닌
관리하고 감독하는 시청의 역할에 대해 정확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제대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제기했던 민원사항과 여성가족과의 답변이 누구에게든 인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공무원의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여성가족청소년과 | 담당자 : 여성가족과 |
작성일 : 22.02.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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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요청하신 민원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민주노총 집회소음 때문에 방학기간에 쉬러온 자녀가 불편을 겪고 있으니 군산시에서 집회 사안에 대하여 개입하여 해결할 것을 요청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가. 해고자와 관련된 사안은 근로기준법 제28조, 제29조(부당해고 등에 대한 구제신청 및 조사)에 따라 고용노동부에서 심의를 거쳐 판정하는 절차를 진행 중인 것으로 나. 양측의 주장이 상이한 관계로 법적절차에 따른 결과를 지켜볼 수밖에 없어, 해고자의 상황은 안타깝지만 위탁기관(군산시)이 해고 철회를 강제할 수 없는 점 양해 바라며 집회 소음으로 인한 불편에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 가족센터 수탁 절차에 대한 답변으로 위수탁 계약은 공개모집 절차에 의해 공고, 모집, 선발의 과정을 진행하였으며, 이는 관련 규정에 의거 진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4. 귀하의 의견에 감사드리며 답변 내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 경우 군산시 여성가족과(전화 063-454-3252)로 문의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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