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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시장에게 바란다

2024년 7월 8일부터 ‘시장에게 바란다’는 행정기관 민원서비스 일원화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국민신문고와 통합 운영됩니다.

지곡동 개발행위 허가 제한 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

작성자 ***

작성일22.01.09

조회수187

첨부파일

현재 군산 지역은 타지역에 비해서 발전이 더딘 지역이며 최근에 들어서야 개발로인해 발전을 기대 해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난개발을 막기 위해서라는 구실로 3년간의 허가제한을 통해 도모할 수 있는 발전의 여지를 차단하려는 시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창 군산시가 발전하고 있는 와중에 해당 정책은 발전의 열기에 찬물을 끼얹는 바와 다름 없으며 많은 사람들이 연관되어있는 지역의 개발이 한시적이라도 제한이 묶이는 기간동안은 해당 지역 땅의 시장 시세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되는 명백한 사유재산의 침해 입니다.

하수도 시설을 정비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느낀다면 당장 시행하면 될 일이며 개발이 되는 와중에도 소유주들과 시와의 협의을 통한 정비를 충분히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번거로운 상황을 피하고자 상대적으로 개발이 더딘 해당 지역에 대한 개발을 막는다는 발상으로 본인의 무능함과 게으름을 감추려고 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자리는 시민이 뽑아 준 자리이며 방만하게 시를 경영하라고 뽑아주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답변글
    지곡동 개발행위 허가 제한 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 답변목록
    담당부서 : 도시계획과 담당자 : 도시계획과

    작성일 : 22.01.13

    1.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번영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2. 지곡동 일원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결정()에 따른 귀하 요청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지곡동 일원의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은 무분별한 난개발로 인한 사회적· 경제적 손실을 방지하고, 체계적·계획적 개발을 하고자 주민의견 청취를 위한 공람공고를 진행하였으며, 향후 계획적 개발방향 등에 대하여는 의견사항 등을 검토 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3. 기타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군산시청 도시계획과(063-454-3502)로 연락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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