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7월 8일부터 ‘시장에게 바란다’는 행정기관 민원서비스 일원화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국민신문고와 통합 운영됩니다.
작성자 ***
작성일22.01.09
조회수344
군산시가 충분한 의견수렴없이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을 추진하는 것은 시장경제체제를 따르고있는 한국에서 명백한 공권력 남용으로인한 사유재산침해입니다.
군산시민인 지곡동 주민들의 불이익이 충분히 생각되는만큼 충분히 의견수립과 적절한 절차를 따라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식의 밀어붙이기 추진이 어이가 없을 따름입니다
시장님은 모든지역주민들과의 협의를 충분히 진행하길 바랍니다
사태가 심각한 만큼 이런식의 추진을 계속한다면 저희도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담당부서 : 도시계획과 | 담당자 : 도시계획과 |
작성일 : 22.01.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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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번영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2. 지곡동 일원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결정(안)에 따른 귀하 요청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 지곡동 일원의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은 무분별한 난개발로 인한 사회적· 경제적 손실을 방지하고, 체계적·계획적 개발을 하고자 주민의견 청취를 위한 공람공고를 진행하였으며, 향후 계획적 개발방향 등에 대하여는 의견사항 등을 검토 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3. 기타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군산시청 도시계획과(☏063-454-3502)로 연락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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