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7월 8일부터 ‘시장에게 바란다’는 행정기관 민원서비스 일원화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국민신문고와 통합 운영됩니다.
작성자 ***
작성일22.01.25
조회수1811
군산시청 앞에서 지속적으로 부당해고 관련 시위가 진행되고 있는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이 왜 시청앞에서 시위를 하고 있으며, 군산시청은 시위자에게 그냥 계속적으로 시위를 하라며 손을 놓고 있는 것인지? 혹은 어떠한 해결책을 찾고 있다면 이에 대한 노력은 어떤 것을 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담당부서 : 여성가족청소년과 | 담당자 : 여성가족과 |
작성일 : 22.02.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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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요청하신 민원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민주노총 집회(부당해고 관련)집회 사안에 대하여 군산시에서 해결할 것을 요청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가. 해고자와 관련된 사안은 근로기준법 제28조, 제29조(부당해고 등에 대한 구제신청 및 조사)에 따라 고용노동부에서 심의를 거쳐 판정하는 절차를 진행 중인 것으로 나. 양측의 주장이 상이한 관계로 법적절차에 따른 결과를 지켜볼 수밖에 없어, 해고자의 상황은 안타깝지만 위탁기관(군산시)이 해고 철회를 강제할 수 없는 점 양해 바라며 집회 소음으로 인한 불편에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4. 귀하의 의견에 감사드리며 답변 내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 경우 군산시 여성가족과(전화 063-454-3252)로 문의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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