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7월 8일부터 ‘시장에게 바란다’는 행정기관 민원서비스 일원화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국민신문고와 통합 운영됩니다.
작성자 ***
작성일22.02.16
조회수434
오늘 저희아이가 일이 끝나고 테이크아웃으로 음료한잔과 케익을 사가지고 남북로사거리에서 시내버스를 타려고하는데 승차거부를 당했습니다. 지금 코로나시기에 아무리 바보라해도 시내버스안에서 마스크를 내리고 음료 섭취를 하겠습니까!? 기사님이 물어보셔서 먹지않는다라고도 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저녁 10시가 다되가는시간에 승차거부를 당한것이 당연한일이었나 궁금합니다. 저희아이가 버스안에서 음료를 섭취하다 발견되서 그자리에서 내리게 하셨다면 저희가 잘못한것이니 이해를 하겠는데 카페에서조차 먹지않고 집으로 가져오기위해 테이크아웃으로 포장해 기사님께도 먹지않는다고도 말을 했는데도 찍힌카드금액만큼 동전을 내려주시며 내리라고 하신건 너무하신게 아닌가 생각이드는데 저희가 잘못 한것인지 알고싶네요 그럼 음식물을 음료를 사가지고 집에가는사람들은 시내버스를 타지못하고 택시만을 이용해야하나요?
담당부서 : 교통행정과 | 담당자 : 교통행정과 |
작성일 : 22.02.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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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평소 시정발전을 위해 참여와 관심을 가져주신 귀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귀하께서 문의 주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 먼저 시내버스 이용에 있어 자녀분께 불편을 드린점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3. 코로나19 상황으로 현재 대중교통 이용 시 이용자 준수사항 차량 내 음식물 섭취 금지를 시키고 있는 상황이며, 탑승거부를 할 수는 없는 상황임을 알려드립니다. 4. 다만, 동봉되어 있지 않은 커피 등의 음료의 경우, 섭취의 문제뿐만 아니라 교통상황에 따라 음료가 쏟아져 차량 내부가 오염되거나 타인들에게도 피해가 되는 경우도 발생하다보니 운전자께서 민감하게 작용한 것 같습니다. 5. 다시 한번 운수업체에 음식물 섭취 시 탑승전 하차시킬 수 있다고 고지하고 섭취하지 않는 분에 한해 탑승를 시킬 수 있도록 시정·조치하였습니다. 6. 항상 대중교통 이용과 편의증진에 도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무쪼록 대중교통 이용에 불편을 드리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답변내용에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교통행정과 대중교통계(454-3785)로 연락하여 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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