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7월 8일부터 ‘시장에게 바란다’는 행정기관 민원서비스 일원화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국민신문고와 통합 운영됩니다.
작성자 ***
작성일22.02.19
조회수318
안녕하세요 저는 전라북도가 아닌 타 지역에서 행사 기획 및 실행을 진행하는 중소기업 대표입니다.
이번 군산시에서 입찰을 진행하는 제3회 섬의 날 행사 대행용역에 관련하여 도저히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어 이렇게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국가가 지정한 섬의 날 행사가 이번에 세번째로 군산시에서 개최되는 것으로 확인하였고, 이에 맞추어 과업을 진행하는 과업수행자를 선별하기 위하여
나라장터에 2월 8일경에 입찰공고가 등록되고, 2월 18일 마감으로 확인하였었습니다.
중소기업 대상으로 자격이 올라와서 정량적 평가는 만점이 아니더라도 중소기업끼리 공정하고 경쟁성있는 입찰이 될 것 같아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2월 11일 갑자기 과업내용변경으로 취소 공고가 올라오고 2월 17일 재공고가 등록되었네요
이게 뭐지 하는 생각이 있어 공고 및 과업내용을 다시 확인하여 보니
변경되어 올라온 공고의 과업내용은 기존 그대로지만 참가자격 부분에서 지역변동이 있더군요
공동수급 가능과 지역 업체 참가자격 부문의 추가!
거기에 지역업체의 참여 점수 가점 배분.
물론 지역 경제를 위해 지역업체에 참가 기회를 주는 부분은 크게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공동수급부문으로 충분히 지역업체와의 협업을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요.
그런데 참가가능자격 실적의 규모가 지역업체의 경우는 수행실적 제한금액이 굉장히 낮고
그 외 지역은 기존과 같은 높은 금액의 실적이 있어야만 참가가 가능한 것으로
입찰공고가 수정되어 게시되었더라고요.
물론 군산사에서 공고를 내시는 것이기는 하지만,
너무 편파적으로 공고내용을 수정하신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지역업체도 참가를 하기 위해서 입찰공고를 내신거면 입찰참가자격수행실적도 공평하게
동일시되어야 하는 것이 형평성에 맞는것이지,
지역 외 업체는 지역업체보다 최소 2배 이상의 수행실적 경험이 있어야만 참가가 가능하고
지역업체는 실적이 적더라도 참가가 가능하다고 표시를 해 놓으신 것은
대놓고 지역업체에 유리한 편의성을 주겠다라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네요
그래도 공정하다고 평가받는 전자입찰인데 이 부분은 많이 아쉽습니다..
그리고 요즘 전국적으로 형평성을 맞추고자 이렇게 지자체에서 내는 공고중에 지역업체에
가산점을 부여하는 용역 공고는 거의 없어진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었네요
이럴거면 그냥 지역업체로 수의 계약을 진행하여 행사를 치르시는게 낫지 않으셧을까요??
수의계약범위가 넘어서요? 그럼 여러 지역업체들에게 다수의 계약 범위로 계약을 진행하시어 진행하시면 될텐데,
이 과업입찰공고는 누가 봐도 형식적인 공고로밖에 볼 수 없는 상황이 아쉽습니다.
입찰공고도 이렇게 지역업체에 우선적으로 밀어주는 형식으로 표시되었다면 분명히
추후 과업경쟁 PT의 경우도 지역 내의 평가위원으로 구성이 되고,
그렇게 되면 당연히 지역업체가 아닌 타 지역의 참가업체는 알게 모르게 부당함을 받을 것 같네요.
그래도 나라의 주요 행정을 진행하는 행정안전부가 주최이고
전국 섬을 보유한 지자체 중에서 선정된 군산시가 주관인데, 이렇게까지 된 상황이 많이 아쉽네요
처음에 공고가 등록되고 몇번의 현장 답사도 진행하고 제안서 작성을 위해 많은 준비도 하였었는데,
과연 이 용역을 참여해야 하는게 맞는지에 대한 심각한 고민이 듭니다.
중소기업입장에서는 한 프로젝트를 위해 연구하고 시간과 비용을 들여 열심히 준비합니다.
그러한 기업들을 공정하지 못한 방식으로 피해를 주는 행정은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공정과 상식에 맞는 행정 부탁드립니다.
담당부서 : 항만해양과 | 담당자 : 항만해양과 |
작성일 : 22.02.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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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3회 섬의 날 행사 추진에 관심가져 주신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행사 대행 용역 입찰 공고 과정에서 혼선을 일으킨 점에 대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귀하께서 작성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 당초 입찰공고는 제1,2회 때와 같은 내용으로 공고되었으나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행사와 축제가 취소되어 지역경제가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지역업체에게 참여 기회를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공고를 취소하고 내용을 수정하여 재공고하였습니다. 3. 또한, 상대적으로 열악한 전북 지역업체의 제반여건을 감안하였을 때 지역 참여를 위해선 지역배점이 수반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다시 한번 양해의 말씀을 드리며, 공정한 제안서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시정 업무 추진에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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