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7월 8일부터 ‘시장에게 바란다’는 행정기관 민원서비스 일원화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국민신문고와 통합 운영됩니다.
작성자 ***
작성일22.05.30
조회수384
나운동 신일아파트 옆 근린공원 내에
군산시청 산림녹지과에서 건 현수막에
강아지 배설물(소변. 대변)을 치우라고 써 있는데
그 공원이 법적 정하는 배설물 소변을 치워야 하는 곳인지 ?
그것의 법적근거는 뭔지 ?
동물보호법 제13조2항에는 공동아파트 엘리베이터,계단과
의자.평상으로 제한한다고 명시 되어 있는데
법에 명시 되지 않은 곳에 소변 치우라는
군산시청 산림녹지과는 월권행위 같은데
공무원은 권한 있는 행위만 해야 하는데
불법을 저지는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담당부서 : 산림녹지과 | 담당자 : 산림녹지과 |
작성일 : 22.06.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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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군산시청에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공원 월권 현수막 법적 근거 요청”에 관한 것으로 판단 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나운근린공원 내 설치된 현수막 문구 중 반려견 배설물 방치(소변,대변)는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법률 제49조1항4호 동반한 반려동물의 배설물(소변의 경우에는 의자 위의 것만 해당한다)을 수거하지 아니하고 방치하는 행위를 일컫는 사항입니다 나. 현수막의 반려견 배설물 방치 소변표시 관련하여 반려견 동반자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조속한 시일내 현수막을 제거토록 하겠읍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산림녹지과 조은성 주무관(063-454-2987)에게 연락주시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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