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7월 8일부터 ‘시장에게 바란다’는 행정기관 민원서비스 일원화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국민신문고와 통합 운영됩니다.
작성자 ***
작성일22.06.01
조회수196
20220601_104218.jpg
(파일크기: 234 kb, 다운로드 : 83회)
미리보기
20220601_104133.jpg
(파일크기: 123 kb, 다운로드 : 79회)
미리보기
주택가 어린이보호구역 관련 문의드립니다.
일명 '민식이법'이 통과되면서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가 금지되는건 TV, 인터넷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알고는 있습니다.
스쿨존 내 주정차 전면금지가 2021년 10월 21일 법 개정안 통과된걸로 알고 있어, 법 개정안 통과되지는 불과 1년도 안됐습니다.
등하교 하는 어린이 안전을 위해 주정차는 금지되어야 하지만,
개정되기 전부터 살고 있던 주민(주차공간이 협소하거나, 단독주택 주민)들을 위한 공영주차장 배치 등 다른 개선책이 마련이 됐나요?
또, 같은 주택가임에도 불구하고 몇 걸음 차이로 다르게 적용되는 부분(노란실선)도 궁금하고, 이에 관련하여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는지 문의드립니다.
(해당 첨부사진[2장] 조촌동 거리뷰 사진으로, 2020년 7월로 기재되어 있네요. )
정리하면,
1. 스쿨존 내 노란 실선 관련 법적 기준 및 형평성 여부
2. 주민들을 위한 개선책 마련
두가지 문의하오니, 답변 부탁드립니다.
담당부서 : 교통행정과 | 담당자 : 교통행정과 |
작성일 : 22.06.09 |
|
---|---|---|---|
가. 먼저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에 관심을 가지고 소중한 의견을 주신데 대해 감사드리며, “시장에게 바란다”를 통해 제기하신 민원에 대해 답변드리겠습 니다.
나. 건의하신 내용은 어린이보호구역 내의 노란 실선 관련 내용 및 주정차 금지에 따른 개선책 마련에 대한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다.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2021년 10월 21일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는 주정차 전면금지가 되어 황색실선으로 표시되어야하나, 일부 어린이보호구역내에 황색실선 정비가 미비 된 것으로 판단되며 빠른시일 내에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라. 주정차 금지에 따른 개선책에 대해서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탄력적 주정차허용 가능 지침 마련으로 교통안전시설 심의를 통해 승인을 받게 되면 허용시간 내에주정차가 가능함을 안내해 드리며, 심의 신청은 관할 읍면동주민센터에 방문하시어 관련민원을 접수하시면 우리시에서는 분기마다 시행하는 군산경찰서 교통안전시설 심의회에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마. 시정발전을 위한 의견을 주심에 감사드리며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교통행정과 교통시설계(☎454-3813)로 문의주시면 성심껏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

군산시청 에서 제작한 "(구)시장에게 바란다"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에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 출처표시
-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
-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