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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시장에게 바란다

2024년 7월 8일부터 ‘시장에게 바란다’는 행정기관 민원서비스 일원화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국민신문고와 통합 운영됩니다.

주택가 어린이보호구역 관련

작성자 ***

작성일22.06.01

조회수201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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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가 어린이보호구역 관련 문의드립니다. 

 

일명 '민식이법'이 통과되면서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가 금지되는건 TV, 인터넷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알고는 있습니다. 

스쿨존 내 주정차 전면금지가 2021년 10월 21일 법 개정안 통과된걸로 알고 있어, 법 개정안 통과되지는 불과 1년도 안됐습니다. 

등하교 하는 어린이 안전을 위해 주정차는 금지되어야 하지만, 

개정되기 전부터 살고 있던 주민(주차공간이 협소하거나, 단독주택 주민)들을 위한 공영주차장 배치 등 다른 개선책이 마련이 됐나요? 

또, 같은 주택가임에도 불구하고 몇 걸음 차이로 다르게 적용되는 부분(노란실선)도 궁금하고, 이에 관련하여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는지 문의드립니다.

(해당 첨부사진[2장] 조촌동 거리뷰 사진으로, 2020년 7월로 기재되어 있네요. )

 

정리하면,

1. 스쿨존 내 노란 실선 관련 법적 기준 및 형평성 여부 

2. 주민들을 위한 개선책 마련 

 

두가지 문의하오니,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글
    주택가 어린이보호구역 관련 답변목록
    담당부서 : 교통행정과 담당자 : 교통행정과

    작성일 : 22.06.09

    . 먼저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에 관심을 가지고 소중한 의견을 주신데 대해 감사드리며, “시장에게 바란다를 통해 제기하신 민원에 대해 답변드리겠습

         니다.

     

    . 건의하신 내용은 어린이보호구역 내의 노란 실선 관련 내용 및 주정차 금지에 따른 개선책 마련에 대한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20211021일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는 주정차 전면금지가 되어 황색실선으로

    ​    표시되어야​​하나, 일부 어린이보호구역내에 황색실선 정비가 미비 된 것으로 판단되며 빠른시일 내에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 주정차 금지에 따른 개선책에 대해서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탄력적 주정차허용 가능 지침 마련으로 교통안전시설 심의를 통해 승인을 받게 되면​

    ​    허용시간 내에주정차가 가능​함​을 안내해 드리며, 심의 신청은 관할 읍면동주민센터에 방문하시어 관련민원을 접수하시면 우리시에서는

    ​    ​분기마다 시행하는 군산경찰서 교통안전시설 심의회에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시정발전을 위한 의견을 주심에 감사드리며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교통행정과 교통시설계(454-3813)로 문의주시면 성심껏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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