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7월 8일부터 ‘시장에게 바란다’는 행정기관 민원서비스 일원화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국민신문고와 통합 운영됩니다.
작성자 ***
작성일22.08.02
조회수595
길거리에 있는 전동킥보드 너무 위험합니다
거의 대부분이 학생들이며 안전보호구도 없이 차도로 달립니다
그 학생들이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들인데 나와 사고 날까봐 정말 불안합니다
요즘 인터넷에 전동킥보드 사고 영상을 보면 나도 언제라도 같은 사고가 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더구다나 저는 군산대학교 인근 아파트에 거주하는데 하필 군산대 앞에 전동킥보드가 주차되어 있는 곳이 있어 어린 학생들이 차도로 킥보드를 타고 다니는것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위험성이 너무 많은 교통수단이고 단속 또한 쉽지 않으니 공용킥보드는 사라져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공청회를 하든 여론 조사를 하든 의견 수렴이 필요합니다
요즘엔 운전자에게 위험 요소가 너무 많고 운전자만이 조심한다고 사고를 예방할 수 없으니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면 미리 예방 차원에서라도 어떤 대책이 필요합니다
담당부서 : 교통행정과 | 담당자 : 교통행정과 |
작성일 : 22.08.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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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먼저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에 관심을 가지고 소중한 의견을 주신데 대해 감사드리며, “시장에게 바란다”를 통해 제기하신 민원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나. 건의하신 내용은 사설킥보드 대여업체 운영 제한에 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귀하께서 말씀하신 킥보드대여업의 경우 관계법령상 지자체 인·허가 사업이 아닌 자유업종으로 분류되어 지자체에 관리·감독 권한이 없어 사업구역 설정, 주차금지 등의 실효성 있는 규제가 힘든 실정이며 헬맷 미착용, 2인 탑승 등의 운행에 관한 단속 권한은 관할 지방경찰청에 있어 우리시에서는 귀하의 민원사항인 킥보드운영에 대한 제재권한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라. 다만, 우리시에서는 군산경찰서와 협조하여 운영업체에 대한 대여기준 준수와 스쿠터 이용자에 대한 안전수칙에 대하여 계속 적인 지도계도 및 홍보를 하고 있으며 국회에서도 개인형 이동수단에 관한 법을 논의 중에 있어 법이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귀하께서 우려하시는 점이 해소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마. 다시한번 시정발전을 위한 의견을 주심에 감사드리며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교통행정과 교통기획계(☎454-3772)로 문의주시 면 성심껏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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