흐림23.0℃미세먼지농도 보통 48㎍/㎥ 2025-06-08 현재

(구)시장에게 바란다

2024년 7월 8일부터 ‘시장에게 바란다’는 행정기관 민원서비스 일원화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국민신문고와 통합 운영됩니다.

은파유원지 가는곳에 횡당보도를 하나 더 설치하였으면 합니다

작성자 ***

작성일10.04.21

조회수1308

첨부파일
리츠프라자 호텔 방면의 은파 유원지로 들어 가는 도로에 횡단 보도 설치 건에 대해 건의를 하려고 합니다.
현재 식목원이 있는쪽의 도로에서는 바로 도로를 횡단할수 있는 길이 없어 횡단보도를 2번 건너야 하는데요. 그쪽에서 빠르게 달리는 차도 많고 하여 두번씩 건너기가 위험하기도 하고, 또한 불편하기도 하여 많은 시민들을 잠재적 무단횡단자로 만들고 있는거 같습니다.

가능하면 횡단 보도를 하나 더 설치하여 (어차피 신호등도 없으니 크게 신호나 시간에 구애 받을것도 아닌거 같습니다)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은파유원지를 이용할 수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답변글
    은파유원지 가는곳에 횡당보도를 하나 더 설치하였으면 합니다 답변목록
    담당부서 : 담당자 : 직소민원팀

    작성일 : 16.05.10

    항상 우리시 시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함니다.


    횡단보도 설치 건의하신 도로는 한밭로길 한밭사거리로써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 관리에 관한 규칙 제2장 교통시설등의 설치 및 관리규정에 의거 군산경찰서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처 가결될 경우 설치할 계획입니다.


    기타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군산시청 교통행정과 교통시설계 업무담당자 (450-6268)에게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파유원지 가는곳에 횡당보도를 하나 더 설치하였으면 합니다 답변목록
    담당부서 : 담당자 : 교통행정과

    작성일 : 10.04.23

     안녕하세요 이유미님.



    먼저 답변이 늦은점에 대하여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이유미님께서 횡단보도 설치 건의하신 도로는 한밭로길 한밭사거리로써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 관리에 관한 규칙 제2장 교통시설등의 설치 및 관리규정에 의거 군산경찰서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 검토)와 협의하여 가능할 경우 설치할 계획이며.


    본 사항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군산시청 교통행정과 교통시설계 업무담당자 (450-6268)에게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앞으로도 시정에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리며, 안전한 도로교통 환경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유미님의 건강과 건승을 기원합니다.

    은파유원지 가는곳에 횡당보도를 하나 더 설치하였으면 합니다 답변목록
    담당부서 : 담당자 : 교통행정과

    작성일 : 10.04.23

     


    항상 우리시 시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함니다.


    횡단보도 설치 건의하신 도로는 한밭로길 한밭사거리로써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 관리에 관한 규칙 제2장 교통시설등의 설치 및 관리규정에 의거 군산경찰서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처 가결될 경우 설치할 계획입니다.


    기타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군산시청 교통행정과 교통시설계 업무담당자 (450-6268)에게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제4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군산시청 에서 제작한 "(구)시장에게 바란다"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에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제4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 출처표시
  •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
  •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 공공누리 마크를 클릭하시면 상세내용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콘텐츠 관리부서
담당전화
최근수정일 2024-07-08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정보만족도조사

군산시알림

스포츠를 통한 건강한 군산시 조성에 협조하여 주시는시민 여러분께 감사말씀 드리며,「국민체육진흥법」제 22조에 의한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사업”의 추가접수를 안내하오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본 추가접수는 군산시에 한함. 1.
시정소식 | 16.06.07
재외국민 국내거소신고증 효력 상실 안내 ○ 재외국민 국내거소신고증(법무부) 효력상실일 : 2016년 7월 1일 ○ 이후에는 재외국민 주민등록증 사용 - 30일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입·출국시 거주지 읍면동에 신고 ○ 구비서류 - 재외국
시정소식 | 16.06.07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사용 안내 - 창구 방문 또는 인터넷발급시스템을 이용하여 용도 등을 기재하고 서명을 하면 발급기관이 서명사실을 확인해 주어 인감증명서와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음. ※ 자세한 내용은 붙임참조
시정소식 | 16.06.07
붙임 안내문을 참고하세요.
읍면동소식 | 19.06.19
붙임 공고문을 참고하세요.
읍면동소식 | 19.06.18
붙임 포스터를 참고하세요.
읍면동소식 | 19.06.18
상단(TOP)으로 이동

[54078]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시청로 17 (조촌동, 군산시청) 대표전화 063-454-4000 (정규업무시간 외 당직실 연결)

군산시 누리집(홈페이지)은 운영체제(OS):Windows 7이상, 인터넷 브라우저:IE 9이상, 파이어 폭스, 크롬, 사파리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자동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페이스북  공유 유튜브 공유 인스타 공유 블로그 공유 (사)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웹접근성인증평가원 웹 접근성 우수사이트 인증마크(WA인증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