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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시장에게 바란다

2024년 7월 8일부터 ‘시장에게 바란다’는 행정기관 민원서비스 일원화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국민신문고와 통합 운영됩니다.

탁상행정에 멍드는 서민의 고충 (현수막/썬탠)

작성자 ***

작성일10.04.23

조회수1545

첨부파일
얼마전 군산에 이사와 처음으로 가계를 오픈하였죠, 설레이는 마음으로 타지에서 처음 내집을 장만안것 처럼 여기저기 돈을 모으고 융자받아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가계 오픈전에 홍보차 달아 놓은 현수막은 시청 직원이라며 남자 2분이 와서 무서운 목소리로 " 현수막 불법인거 몰랐냐 ? 벌금 내기 싫으면 당장 띠어라 " 당황한 나머지 머뭇거리는 사이에 밖에 창문에는 낫으로 벌써 철거중이더라고요, 현수막 달은지 3일만에 벌어진 일입니다. 이걸루 끝나지 않았습니다. 가계 오픈한뒤 손님이 너무 없어 걱정하던차에, 바로 옆건물에 현수막으로 " 000 오픈 " 이란 현수막을 보고, 저도 홍보를 위해 다시 현수막을 달았습니다. 그러고 1주뒤 걸려온 한통의 전화 " 민원이 들어 왔으니 빠른 시일안에 제거하라 " 더군요, 무슨 마라톤 행사를 한다나 하면서. 설상가상으로 유리에 붙인 썬팅도 제거하라고 통보하더라고요. 썬팅/현수막에 들어간 예산도 예산이지만 철거를 위해 나온 공무원분의 강압적인 말투와 감찰관같은 자세로 협박조의 태도를 보아 공무원이 일제 강점기 순사 같은 느낌이지 국민의 세금으로 급여를 받는, 시민을 위한 공무원의 모습은 아닌 듯 보입니다.
또한 대형영업점 불법간판의 예를 들어, 롯데마트 옥상 대형간판이나 인도에 불쑥 나온 지주간판, 하이마트에 달려 있는 대형 플랭카드는 비가오나 느닷없이 눈이 오는 날에도 꾸준히 걸려 현수막 등을 보고 씁쓸한 마음 감출수 없습니다. 지금도 창밖에는 썬텐이 안된 건물이 하나도 없는데 왜 그럴까 ?
약자에게 강하고 강자에게 약한 모습을 보이는 처세인 듯 생각드네요.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플랭카드는 시내를 온통 도배를 하고, 영세업자의 생계를 위한 영업장 홍보는 낫 앞에 철저히 잘려나가는 이런 행태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 군요.

*** 이전 문의와 같은 메크로성 상투어 적인 답변은 삼가해 주시며, 이해될만한 답변이나 행정처리가 이루어 지지 않으면 해결이나 명쾌한 답변이 있을때까지 상급기관(청와대 신문고 등)에 계속 청원할것 입니다.
답변글
    탁상행정에 멍드는 서민의 고충 (현수막/썬탠) 답변목록
    담당부서 : 담당자 : 건설과

    작성일 : 10.04.27

    안녕하세요? 권은실님


    질의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군산시에서는 도시 공공디자인 향상과 시 이미지 변신을 위해


    지속적으로 불법 유동광고물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롯데마트 옥외광고물은 2007년 2월 26일 허가를 득한


    광고물 입니다. 


    또한 지방선거 관련 홍보물은 공직선거법 제61조 6항에 의거


    게시가 허용된 광고물 입니다.


     


    참고로 우리 시에서 단속하는 불법 유동광고물 종류는


    현수막, 입간판, 에어라이트, 배너기, 전단지 5종입니다.


    문자, 도형으로 표시하는 창문이용 광고는 창문 또는 출입문


    면적의 2분의1 이내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불법광고물 단속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차별 없이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단속업무 중 언행에 신중을 기하지 못해 권은실님께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 깊이 사과 드리며 양해를 구합니다. 


     


     


     


     


     


     


     


     


     

    탁상행정에 멍드는 서민의 고충 (현수막/썬탠) 답변목록
    담당부서 : 담당자 : 감사담당관

    작성일 : 10.04.27

    안녕하세요? 권은실님


     


     


    우리시에서는 도시경관과 도시 이미지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불법 유동광고물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


     


    며, 불법광고물 단속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차별 없이 단속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적하신 롯데마트 옥외광고물은 2007년 2월 26일 허가를 득한 광고물 입니다. 


     


    또한 지방선거 관련 홍보물은 공직선거법 제61조 6항에 의거 게시가 허용된 광고물 입니다.


     


     


    참고로 우리 시에서 단속하는 불법 유동광고물 종류는 현수막, 입간판, 에어라이트, 배너기, 전단지 5종


     


    이며 문자, 도형으로 표시하는 창문이용 광고는 창문 또는 출입문 면적의 2분의1 이내로 허용하고 있습


     


    니다.


     


     


    우리시 직원들이 단속업무 중 언행에 신중하지 못한점은 깊이 사과드리며, 앞으로는 각별한 주의를 약속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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