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7월 8일부터 ‘시장에게 바란다’는 행정기관 민원서비스 일원화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국민신문고와 통합 운영됩니다.
작성자 ***
작성일14.02.28
조회수906
어떠한 방법으로단속하셨는지 상세한 내용이 궁금합니다.
그리고 제가 최근에도 여러차례 접객부들이 있는것을 확인했는데
왜 단속만 나가면 없는지 참 의아합니다.
접객부의 기준을 어떻게 생각하고 단속하시는지 그 기준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 답에 대한 내용은 크게 시간이 걸리지 않을걸로 생각됩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또한 제가 직접가서 영상촬영을 한 뒤 접객부가 있다는걸 증명하게 되면
처벌이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담당부서 : | 담당자 : 직소민원팀 |
작성일 : 14.02.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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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가 4번째 제기한 신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1. 점검당시 시청뿐만 아니라 전라북도경찰청 합동단속 계획에 의하여 군산시청, 군산경찰서, 부안경찰서, 고창경찰서 기관으로 구성된 합동단속반이 지곡동과 소룡동 지역의 바 형태 일반음식점에 대한 합동단속을 실시하였으며 2. 유흥접객 행위 여부 판단은 점검당시 영업행위 등 모든 상황을 고려하여 판단하는 것으로 당일 점검시에는 종업원은 있었으나 유흥접객 행위로 판단할 만한 영업행위는 발견치 못했습니다. 3. 또한, 귀하께서 제기하신 민원내용을 군산경찰서와 공유하고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2014. 2. 26일 지곡동 소재 1개 업소를 단속하였습니다. 4. 앞으로도 군산경찰서와 협조하여 불법영업 행위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감사합니다.. |
담당부서 : | 담당자 : 환경위생과 |
작성일 : 14.02.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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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가 4번째 제기한 신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1. 점검당시 시청뿐만 아니라 전라북도경찰청 합동단속 계획에 의하여 군산시청, 군산경찰서, 부안경찰서, 고창경찰서 기관으로 구성된 합동단속반이 지곡동과 소룡동 지역의 바 형태 일반음식점에 대한 합동단속을 실시하였으며 2. 유흥접객 행위 여부 판단은 점검당시 영업행위 등 모든 상황을 고려하여 판단하는 것으로 당일 점검시에는 종업원은 있었으나 유흥접객 행위로 판단할 만한 영업행위는 발견치 못했습니다. 3. 또한, 귀하께서 제기하신 민원내용을 군산경찰서와 공유하고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2014. 2. 26일 지곡동 소재 1개 업소를 단속하였습니다. 4. 앞으로도 군산경찰서와 협조하여 불법영업 행위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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