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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시장에게 바란다

2024년 7월 8일부터 ‘시장에게 바란다’는 행정기관 민원서비스 일원화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국민신문고와 통합 운영됩니다.

유흥접객부의 기준

작성자 ***

작성일14.03.01

조회수1217

첨부파일

대체 시청에서 단속하는 유흥접객원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같이 춤을 추며 흥을 돋아야만 유흥접객원입니까

일반음식점에서는 손님에게 술을 권하거나 같은 바에 앉아 술을 받아

마시는 것 자체를 두고도 유흥접객원이라 법에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동석하여 마신 술의 양에따라 처벌이 안되는경우도 있지만 제가  제보한 바에서는 손님이 마시는만큼 함께 동석하여 마시는것을 제가 목격한바 있습니다. 허위사실 제보가 아니지않습니까


또한 아시다시피 대부분의 바에서는 손님과 바에 동석하여 술을 나눠마시고 대화를 하는데 어째서 법상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참 이해할 수 없는 결과입니다.

손님이 들어감과 동시에 착석하여 술을 마시는걸 여러차례 목격했는데 왜 단속만 나가면 아무 문제가 없다는건지 참으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 판례를 보면 손님에게 술을 따라주는것만으로도 유흥주점 영업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또한 영리를 목적으로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유흥을 돋우는 행위라 말하고 있는데 그럼 bar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영리를 목적으로 한게 아니면 봉사입니까? 

시청에서는 다시 상세하게 이점에대해 숙지하여  단속하여주시길 바랍니다.


답변글
    유흥접객부의 기준 답변목록
    담당부서 : 담당자 : 직소민원팀

    작성일 : 14.03.04

     

     

     

     

     

     

     

     

     

    0. 항상 시정 발전에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0. 귀하께서 제기하신 민원 사항에 대하여 다름과 같이 회신합니다.

     

       - 식품위생법에서 정한 유흥접객원이라 함은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구는 부녀자를 말합니다.


       - 속칭 바 및 까페 형태의 일반음식점에서 종업원을 고용하여


          테이블을 경계로 일부 종업원이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는 행위가


          유흥접객원 행위를 했는냐의 판단은 그 영업이 이루어지는 영업


          행위 전반을 감안하여 판단이 필요한 사항임을 말씀드리며


     


    0. 덧붙여 귀하의 전화민원을 접하고 우리 환경위생과에서는 손님과


       동석 작배를 하지 못하도록 계고문과 함께 업소를 현장 방문하여


       지도 한 바 있으며  전라북도경찰청과 합동단속 및 군산경찰서 생활질서계에 상기 민원 내용을 통보


       지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0. 앞으로 귀하의 민원중심 지속적인 지도 단속과  지도를 실시하여 불법 영업이 이루어


        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0. 다시 한번 불법 영업 근절에 관심을 가져 주심에 감사 드립니다. 

    유흥접객부의 기준 답변목록
    담당부서 : 담당자 : 환경위생과

    작성일 : 14.03.04

    0 항상 시정 발전에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0 귀하께서 제기하신 민원 사항에 대하여 다름과 같이 회신합니다.


      - 식품위생법에서 정한 유흥접객원이라 함은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구는 부녀자를 말합니다.


      - 속칭 바 및 까페 형태의 일반음식점에서 종업원을 고용하여


          테이블을 경계로 일부 종업원이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는 행위가


          유흥접객원 행위를 했는냐의 판단은 그 영업이 이루어지는 영업


          행위 전반을 감안하여 판단이 필요한 사항임을 말씀드리며


     


    0 덧붙여 귀하의 전화민원을 접하고 우리 환경위생과에서는 손님과


       동석 작배를 하지 못하도록 계고문과 함께 업소를 현장 방문하여


       지도 한 바 있으며  전라북도경찰청과 합동단속 및 군산경찰서 생활질서계에 상기 민원 내용을 통보


       지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0  앞으로 귀하의 민원중심 지속적인 지도 단속과  지도를 실시하여 불법 영업이 이루어


        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0 다시 한번 불법 영업 근절에 관심을 가져 주심에 감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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