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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시장에게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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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아동급식위원회의 추천과 위촉에 대하여

작성자 ***

작성일17.07.18

조회수257

첨부파일

시장님!

한 번이라도 보시고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글
    군산시 아동급식위원회의 추천과 위촉에 대하여 답변목록
    담당부서 : 담당자 : 직소민원팀

    작성일 : 17.07.24

    우리시 아동복지정책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제기하신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귀하께서 제기하신 아동급식위원 명단 공개에 대하여는 시청홈페이지 정보공개-위원회 위원명단란에 군산시 현, 아동급식위원회 명단을 공개하였습니다.

     

    위원위촉에 관하여는 조례에 따른 연임이 가능하며 임기는 3년입니다. 다음 위원 위촉시에는 조례에서 정하는 기관단체에서 새롭게 추천을 받아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결과에 대하여는 정보공개법 제9조에 의거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시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되므로 자료 요청하여 주시면 공개하고 있습니다.

     

    보내주신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금후, 발전하는 아동급식위원회 운영이 되도록 노력할것을 약속드리며, 답변 내용과 관련하여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군산시 어린이행복과 아동복지계(454-3233)로 전화주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군산시 아동급식위원회의 추천과 위촉에 대하여 답변목록
    담당부서 : 담당자 : 직소민원팀

    작성일 : 17.07.24

    군산시 아동급식위원회의 추천과 위촉에 대하여 답변목록
    담당부서 : 담당자 : 어린이행복과

    작성일 : 17.07.24

    우리시 아동복지정책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제기하신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귀하께서 제기하신 아동급식위원 명단 공개에 대하여는 시청홈페이지 정보공개-위원회 위원명단란에 군산시 현, 아동급식위원회 명단을 공개하였습니다.

     

    위원위촉에 관하여는 조례에 따른 연임이 가능하며 임기는 3년입니다. 다음 위원 위촉시에는 조례에서 정하는 기관단체에서 새롭게 추천을 받아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결과에 대하여는 정보공개법 제9조에 의거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시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되므로 자료 요청하여 주시면 공개하고 있습니다.

     

    보내주신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금후, 발전하는 아동급식위원회 운영이 되도록 노력할것을 약속드리며, 답변 내용과 관련하여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군산시 어린이행복과 아동복지계(454-3233)로 전화주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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