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7월 8일부터 ‘시장에게 바란다’는 행정기관 민원서비스 일원화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국민신문고와 통합 운영됩니다.
작성자 ***
작성일20.11.05
조회수102
안녕하세요
군산 성산주민입니다.
우편으로 성산고봉지구 지적재조사사업지구 실시계획 공고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실시계획서는 첨부되어 있지 않은채 동의서와 실시계획에 관한 의견서, 공람 공고문만 있었습니다.
아시겠지만, 마을 주민 연령대가 대다수 고령층입니다.
그런데 홈페이지에서 직접 문서를 찾아서 살펴보라 하심은
이의없이 군말말고 동의하라는 뜻으로 밖에 여겨지지 않습니다.
하물며 홈페이지 검색에 "성산고봉지구" 또는 "지적재조사사업지구"라고 검색하여도
게시판 등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왼쪽 하단에서 고시공고탭을 누르고 재검색해야
겨우 살펴볼 수 있더군요
고작 5쪽밖에 되지 않는 계획서를 왜 동봉하시지 않고
어르신들에게 직접 찾아 살펴보라 하시며
동의서 회신을 요구하시는지
진정 궁금합니다.
누구를 위한 편의입니까?
어느 부분에 어느 정도를 동의하는 것인지?
언제부터 어떻게 진행되는 것인지?
(예: 드론을 통한 건물및 토지 촬영, 방문을 통한 실측, 언제부터 언제까지 촬영, 경계조정분 감내 또는 이와 같은 부분은 추후에 상세 고지 등등)
정확한 명시 부탁드립니다.
담당부서 : 토지정보과 | 담당자 : 토지정보과 |
작성일 : 20.11.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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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하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2. 귀하께서 “시장에게 바란다”에 제기하신 성산고봉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실시계획 공람에 관한 건 민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가. 군산시 성산면 고봉리, 도암리 일원 성산고봉지구에 대하여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토지의 실제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현실 경계대로 바로잡고, 종이 지적도를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국가사업인 지적재조사사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나. 사업량은 1,707필지, 1,113,893㎡로 사업기간은 ’21년 2월 ~ ’22년 12월(2년간)까지 추진되며, 사업비는 전액국비로 지적재조사 측량을 실시하게 됩니다. 다. 이에 따라 성산고봉지구의 사업지구를 지정하기 위해서는 토지소유자의 3분의 2이상 사업지구 지정신청 동의가 있어야 사업지구 지정이 가능하기에 토지소유자분들께 사업지구 지정에 대한 동의서 회신 요청을 드렸으며, 이는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지정에 대한 동의입니다. 라. 금후계획은 ’20년 12월 중 지적재조사사업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위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21년 1월 중 사업대행자 선정 후 ’21년 12월까지 지적재조사 측량을 실시하게 되고 지적재조사 측량 실시 전 토지소유자 입회하에 임시경계점 표시(설치)를 하게 됩니다. 마. 지적재조사 측량이 완료되면 ’21년 12월중 지적확정예정조서를 통지하여 이에 대한 의견접수를 20일간 받게 되며, 제출된 의견을 검토하여 군산시 경계결정위원회에서 경계결정을 하게 됩니다. 경계결정이 완료되면 ’22년 4월중 경계결정서를 통지해 드리고 경계결정 통지에 대한 이의신청은 60일간 하실 수 있습니다. 그 후 이의신청 건 경계에 대하여는 군산시경계결정위원회에서 최종 경계결정을 하게 되어 ’22년 12월중 사업완료 됩니다. 바. 사업 완료에 따른 면적 증감이 발생한 토지는 군산시 지적재조사위원회에서 조정금 산정하여 6개월간 지급·징수함을 알려드립니다. 3.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 토지정보과 지적재조사계(063-454-433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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