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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접객영업 신고사항 변경신고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6.01.02

조회수1575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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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접객영업 신고사항 변경신고

환경위생과 식품위생담당 (☎ 450-4323)

□ 대상업종 :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다방, 과자점)

1.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가. 신고서 및 구비서류 제출

(1) 신청서

(2) 신고증

(3) 수질검사 성적서 (영업소재지 변경시 지하수 사용업소에 한함)

(4) 액화석유가스 사용신고서 (100㎡이상 업소)

(5) 소방시설완비 증명서 (지하층에 위치한 업소 중 바닥면적 66㎡ 이상인 업소, 2층이상인 업소 100㎡이상)

나. 제출처 및 처리기간

(1) 제 출 처 : 시 민원실 (7번창구)

(2) 처리기간 : 즉시

다. 수 수 료 : 26,500원

2. 행정기관의 심사

가. 서류심사

나. 현지확인(신고증 교부후 30일 이내)

3. 업무처리 흐름도 및 이의신청

가. 업무처리 흐름도

신고(민원인)

접수(민원실)

서류 심사(환경위생과)





○ 신고증 작성



교부(민원인)

통제(민원실)


나. 결과통보에 대한 이의신청

(1) 시장의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 제기(민원인)

재결(시.도 행정심판위원회)




(2)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에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소송제기(민원인)

재판(관할고등법원)

상고(대법원)


4. 면허세 및 지역개발공채 매입

업 종 별

영업장면적(㎡)

면 허 세

지역개발공채(원)

주 택 채 권(원)

동(원)

읍.면(원)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1,000㎡ 이상

30,000

18,000

-


-

500㎡ 이상

22,500

12,000

-

300㎡ 이상

15,000

8,000

-

300㎡ 미만

10,000

6,000

-

유흥주점


30,000

18,000

-

-

단란주점


22,500

12,0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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