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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수정일   2024-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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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6.01.02
조회수20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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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로 점 용 허 가
건설과 도로계획 담당 
(☎ 450-4487) 
1. 업무개요 
도로관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도로에 관하여 그 노선의 지정 또는 인정, 관리, 시설기준,
보전 및 비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통의 발달과 
공공복리의 향상에 기여함. 
2. 
업무처리절차 
  
| 일련번호 | 업무처리내용 | 처리 및 결재자 | 처리부서 | 
|  | 접수 → 구비서류 첨부 
여부확인  | 처리자 
담당자  결 재 
자  담당 → 과장 | 건 설 
과  도로관리 담 당 | 
3. 
업무처리법규 
가. 도로법 제40조 : 도로의 점용
나. 동법시행령 제25조 : 점용허가의 
신청 
4. 업무처리 
유의사항 
가. 처리기한 : 5 일
나. 수 수 료 : 점용료의 1/1,000
다. 구비서류 : 설계도면(점용장소의 면적은 1/1,200의 평면도에 도로 중심선에서 좌우거리 및 위치표시,
기타도면) 
5. 처리업무 
연혁 
가. 법신설 : 1993. 3. 10 (전문개정 1970. 8. 10)
나. 법개정 : 1980 .10. 16, 1993.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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