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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수정일   2024-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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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 광고업의 신고 및 변경 신고 
건설과 도로관리 담당 
(☎ 450-4481) 
1. 옥외 광고업 신고 및 변경신고
가. 옥외광고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1) 신 고 시 구비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변경신고시 구비서류 :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나. 신고(변경)를 한 경우 신고(변경신고)필증 교부
다. 신고의 제한 : 기 신고된 옥외광고업자가 폐쇄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라. 옥외광고업 신고 사항중 대표자 성명, 영업소명, 영업장소재지, 영업내용에 변경이 있는 경우
15일 이내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함.
마. 옥외광고업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조례가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신규 10,000원, 변경 5,000원)
※ 다음 경우에는 수수료 면제
- 관할 구역에서 주소를 변경한 때
- 영업소명을 변경한 때
바. 기존규칙에 의하여 등록을 필한 업자(법 부칙 제③항) : 별도의 신고가 불필요하며, 새로운 법에 의하여
신고한 것으로 간주 
2. 업무처리 
흐름도 
| 신 청 서 작 성 | → | 신 청 | → | 검 토 및 심 사 | 
| (광고사업자) |  | (민 원 실) |  | (건 설 과) | 
| ↓ | ||||
| 신고필증 교부 | ← | 결 재 | ||
| (우 편) |  |  | (과 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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