맑음31.0℃미세먼지농도 좋음 11㎍/㎥ 2025-08-31 현재

부서소식

찾고자하는 담당업무를 입력하신 후 검색버튼을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클릭하시면 부서소개를 보실 수 있습니다
부서

사업소

사 도 개 설 허 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6.01.02

조회수1719

첨부파일

다운받기 신(건8).hwp (파일크기: 28, 다운로드 : 130회) 미리보기

제목 없음

사 도 개 설 허 가

건설과 도로계획 담당 (☎ 450-4487)

1. 사도의 정의

"사도"라 함은 도로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로(고속도로, 일반국도, 특별시도, 지방도, 시도, 군도) 나 도로법의 준용을 받는 도로가 아닌 것으로서 그 도로에 연결되는 길을 사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 설치하는 도로를 말한다.

2.. 사도개설의 목적

사도 개설의 주된 목적은 일단의 대지에 진·출입을 위하여 도로를 개설하는 것으로서 이는 건축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대지는 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하여야 함으로써 건축물(공장등)의 신축, 증축, 개축

또는 변경으로 인하여 도로의 확보가 요구되나 법정도로의 확보가 어려울 때 부득이 건축주의 부담으로 개설

하고자 할 때 사도법 제4조에 의한 사도개설을 하는 것임.

3. 사도설치 요건

가. 도로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정도로인 고속국도, 일반국도, 특별시도, 지방도, 시도, 군도에 직접 연결하는 경우

나. 도로법 제10조(준용도로)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하여 관할 시장, 군수가 건설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준용도로로 공고한 도로와 직접 연결한 경우

다. 도로법시행령 제10조의 2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으로 설치된 도로와 직접 연결하는 경우

라. \\\'91. 12. 14 제정 공포된 농어촌도로정비법(법률제4416호)제 9호에 의거 노선이 지정·설치된 도로가 도로의구조·시설기준에관한규정(대통령령제13001호)에 의한 일반적, 기술적 기준에 맞는 도로와 직접 연결하는 경우

마. 상기 "가∼라"항을 충족시키는 경우로서 개설 하고자 하는 사도가 사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5호이상 사용에 공하는 경우에 한하여 사도를 개설할 수 있으며, 단 시장·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사도를 개설할 수 있음.

※ (1) 법정도로의 종류는 도로법 제11조의에 규정된 도로로 고속국도, 일반국도, 지방도, 시도, 군도를 말한다.

(2) 도로법의 준용을 받는 도시계획도로란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도시계획사업으로 설치된 도로 에 도로법의 준용을 받는 것임.

(3) 사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호"의 개념은 가구수를 말함.

4. 사도의 구조

사도의 구조는 시도 또는 군도의 기준에 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도로의 구조, 시설에 관한 규정에 따라야 할 것임.


5. 개설허가 신청

가. 신청지 : 토지소재지의 관할 시장·군수

나. 신청자 : 사도개설자

다. 처리기간 : 7 일

라. 제출서류

(1) 신청서(사도법시행규칙 제1조에 의한 별표 제1호 서식)

(2) 위치도

(3) 설계도서(공사방법, 공사예산 등)

(4) 사업계획서

(5) 대상토지의 지적도

(6) 사용승낙서(타인의 소유에 속하는 토지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류)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제4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군산시청 경암동 행정민원계에서 제작한 "부서소식"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에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제4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 출처표시
  •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
  •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 공공누리 마크를 클릭하시면 상세내용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최근수정일 2024-02-27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정보만족도조사

군산시알림

2023년도『모범음식점』 신규 지정에 따른 업소 신청, 접수 안내1. 2023년 모범음식점 신규지정과 관련하여 「위생관리상태·서비스 수준」이 우수한 업소를 모범음식점으로 지정하여 위생서비스 수준 향상과 낭비적인 음식문화를 개선하는 등
시정소식 | 23.09.08
지진! 미리 대비하고 알아두세요행정안전부는 2016년 경주 지진 발생을 계기로 매년 9월 한 주 간을‘지진안전주간’으로 정하고 전국민을 대상으로 지진 행동요령을 집중 홍보하고 있습니다.2023년 ‘지진안전주간’은 9월 11일(월)부터
시정소식 | 23.09.07
군산시 가족센터에서는 가족상담인력을 채용하고자 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가. 채용분야 인원 - 가족상담인력 1명나. 서류접수 5.2일~5.13일 18:00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 문서 확인요망
시험/채용 | 22.05.03
군산시에서 근무할 지방임기제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채용하고자 합니다. ○ 채용분야 및 인원 - 관리의사 (지방의무5급) : 1명 - 변호사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 나급) : 1명 - 영어통번역 (지방행정8급) : 1명 ○ 접수기간 : 5
시험/채용 | 22.04.29
(결원충원)2022년 어촌마을 환경정비 기간제근로자 최종합격자를 공고 합니다.
시험/채용 | 22.04.28
1. 2024년 디지털배움터 교육사업이 2023년 방식과 다르게 배움터를 원하는 기관이나 단체에서 배움터 홈페이지 또는 E-mail을 통해 매월 직접 신청, 접수하여야 됨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가. 파견교육 신청 및 접수 기간 월
읍면동소식 | 24.07.18
1. 금융감독원에서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 피해 복구를 위하여 마련한 금융지원방안을 안내하여 드리니 수해 피해를 입은 시민에게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특히, 기존 대출 만기연장 등 금융지원 신청을 위해서는 재해 피해사실확인서를
읍면동소식 | 24.07.18
아빠와 자녀가 함께하는 요리경연대회 요리쿡 조리쿡 참가자 모집
행사안내 | 19.06.25
임시정부수립 100주년 기념 및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UCC 공모전 1. 공모주제 - 임시정부수립 100주년 관련 내용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관련된 내용을 포괄하여 위안부 문제에 대한 중요
행사안내 | 19.06.25
전북 100인의 아빠단 참여 신청 안내저출산 고령사회 대비 국민인식개선과 아빠의 육아참여 활성화를 위한 「전북 100인의 아빠단」 참여 안내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 모집대상 : 3~7세 자녀를 양육 중인
행사안내 | 19.06.17
행사일정표(5. 31. 금)_수정
행사일정표 | 24.05.30
행사일정표(5. 30. 목)
행사일정표 | 24.05.29
행사일정표(5. 29. 수)
행사일정표 | 24.05.28
상단(TOP)으로 이동

[54078]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시청로 17 (조촌동, 군산시청) 대표전화 063-454-4000 (정규업무시간 외 당직실 연결)

군산시 누리집(홈페이지)은 운영체제(OS):Windows 7이상, 인터넷 브라우저:IE 9이상, 파이어 폭스, 크롬, 사파리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자동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페이스북  공유 유튜브 공유 인스타 공유 블로그 공유 (사)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웹접근성인증평가원 웹 접근성 우수사이트 인증마크(WA인증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