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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개정에 따른 배출자 변경신고 안내

작성자 자원순환과

작성일17.09.28

조회수4759

첨부파일

다운받기 [별지제6호서식]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서¸변경신고서).hwp (파일크기: 20 kb, 다운로드 : 662회) 미리보기

다운받기 [별지제12호서식]폐기물처리계획(변경)서.hwp (파일크기: 19 kb, 다운로드 : 665회) 미리보기

다운받기 관련법규.hwp (파일크기: 73 kb, 다운로드 : 1127회) 미리보기

 
1. 평소 환경행정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심 감사드립니다.
2.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환경부령 제664호, 2016.7.21. 일부개정)에 따른 폐기물 종류 및 재활용 유형이  세분화됨에 되었습니다.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부칙
제6조(폐기물의 종류별 세부분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제18조제2항에 따라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를 하거나 제18조의2제5항에 따라 폐기물 처리계획의 확인을  받은 자(신고 또는 확인 절차가 진행 중인 자를 포함한다)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사업장  폐기물물배출자 신고증명서 또는 폐기물 처리 계획 확인증명서에 별표 4의 개정규정에 따른 사업장폐기물의 종류별 세부분류 및 분류번호가 기재된 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라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서: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2. 폐기물 처리계획 확인증명서: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
 
3. 이에따라 변경신고 미이행에 따른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2017년 12월 31일까지 개정된 폐기물 분류번호 및 명칭으로 변경신고를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서식 1부.
        2. 지정폐기물 배출자 신고서식 1부.
        3. 관련 법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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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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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소식 | 24.11.05
법률 사각지대에 있는 무변촌 지역 주민들의 법률복지 향상을 위하여 2024년도 3분기 마을변호사 무료법률상담을 시행하니,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 개 요 1. 일 시 : 2024. 12. 13.(금) 14:00 ~ 16:00 2.
시정소식 | 24.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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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제5회 군산시 지방임기제공무원 채용계획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채용분야 : 도시재생, 아동보호전담, 생태교육 붙임 2023년 제5회 지방임기제공무원 채용계획 공고문(도시재생,아동보호전담,생태교육)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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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군산시 지방임기제공무원 채용 최종합격자 및 임용후보자 등록요령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채용분야 : 건축, 공동주택관리, 수영장안전관리, 농식품가공, 농기계임대, 무대음향 붙임 : 2023년 군산시 지방임기제공무원
시험/채용 | 23.03.23
2023년도 군산어린이공연장(사무보조) 기간제근로자를 붙임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붙임 1. 군산어린이공연장 기간제근로자(사무보조) 모집공고문 1부. 2. 응시원서 등 제출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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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곤충 가공유통지원사업 아래와 같이 신청을 발고자 하오니, 사업 희망 곤충농가에서는 붙임의 신청서류를 2025.8. 5.(수)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가. 사 업 명 : 2025년 유용곤충가공유통 지원사업나. 사 업 비 :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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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소식 | 25.07.31
현재 군산통합예약시스템 www.gunsan.go.kr/event 에서 예매중이니 많은 아동들과 부모들의 참여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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