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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규칙 입법예고

군산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

작성자 청소과

작성일09.10.19

조회수2620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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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시민께서는


2009.11.04(수)까지 군산시 청소과(전화:450-4330)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 10월 15일


군     산     시      장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제4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군산시청 기획예산과 법무의정계에서 제작한 "조례규칙 입법예고"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에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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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처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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