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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시장에게 바란다

2024년 7월 8일부터 ‘시장에게 바란다’는 행정기관 민원서비스 일원화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국민신문고와 통합 운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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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첨부 작성자 등록일 상태 답변부서
4000 전북현대축구단의 수송축구장 사용에 대하여 *** 15.06.29 완료 아동정책과
3999 66억 정주권 사업에 제조업이라니.. *** 15.06.27 완료 기업지원과
3997 oci사고관련 대책추구 다운받기 *** 15.06.25 완료 기후환경과
3996 3603,3608의 댓글에관한 재차 질문 *** 15.06.23 완료 경로장애인과
3995 미장아이파크 소공원 조성에 대하여.... *** 15.06.23 완료 산림녹지과
3994 안타까운 군산시립교향악단 *** 15.06.23 완료 문화예술과
3993 어린이보호구역 설치해주세요^^ *** 15.06.23 완료 교통행정과
3990 지루한 군산시립교향악단 *** 15.06.22 완료 문화예술과
3989 통장임명제도 *** 15.06.20 완료 총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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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24-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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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알림

주간행사계획(2018. 12. 31.~2019. 1. 6.)예정
시정소식 | 18.12.30
행사일정표(12. 28.)
시정소식 | 18.12.27
행사일정표(12. 27.)
시정소식 | 18.12.26
『수산업법』제68조(어구·시설물의 철거 등) 및 『행정대집행법』제2조(대집행과 그 비용징수), 제3조(대집행의 절차)에 의거 계고기간 내 불법 어구 등이 자진 철거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고기간 : 2022. 2
읍면동소식 | 22.02.17
코로나19 장기화로 위축된 수산물의 소비 활성화를 위하여 「2022년 수산물 소비촉진 활성화 지원사업」을 실시하오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신청기간 : 공고 게시일부터 ~ 2022. 2. 28.(월) 18:00까지○신청대상 :
읍면동소식 | 22.02.17
○신청기간 : 2022. 2. 14.(월) ~2. 25.(금)○신청방법 : 건축예정지가 속한 읍면동 주민센터○대상지역 : 「농어촌정비법」 제2조에 의한 농어촌지역 및 준농어촌지역으로서 타법이나 타 사업에 의한 건축행위에 제약 요인이
읍면동소식 | 2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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