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7월 8일부터 ‘시장에게 바란다’는 행정기관 민원서비스 일원화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국민신문고와 통합 운영됩니다.
작성자 ***
작성일21.06.25
조회수215
주소 : 군산시 상신6길 6-1
건물주가 주차장을 본인 임의로 화단으로 용도 변경하여 통행이 불편합니다
처음에는 조그만 하게 화단을 만들었는데 추가로 하우스까지 만들어서 오히려 본인 차량은 도로를 점거 하여
차량 한 대가 지나갈 수 있는 공간만 남아서 통행이 불편하고 근처에 아동센타도 있어서 아이들이 자주 통행하는 도로 입니다
건물주가 건물 허가 받을 때 주차장으로 받았으면 주차장을 다시 복귀하던지 아니면 차량을 도로에 불법으로 주차하지 않도록
시정 조치 부탁 드립니다
참고로 사진 첨부합니다 주소만 검색하면 로드뷰로도 확인 가능합니다.
담당부서 : 건축경관과 | 담당자 : 건축경관과 |
작성일 : 21.07.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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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정발전에 협조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군산시 게시판 ‘시장에게 바란다‘에 “주차장 용도변경”과 관련하여 신청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하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현장확인 결과 요청하신 위반사항을 확인하였으며, 관련법에 의거하여 해당 위반사항에 대하여 시정명령 조치하였습니다. 3. 답변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군산시청 건축경관과 건축신고계(☏ 063-454-4763)로 연락주시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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