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7월 8일부터 ‘시장에게 바란다’는 행정기관 민원서비스 일원화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국민신문고와 통합 운영됩니다.
작성자 ***
작성일21.06.25
조회수239
34평 로얄층기준
입주일 분양가(대략) 현시세
디오션시티푸르지오 18.03 2억5천 4억7천~5억2천
이편한세상디오션시티 18.11 2억5천 4억7천~5억2천
이편한세상디오션시티2차 20.04 2억6천 20년9월이후매물없음(아마2년거주 비과세받으려고 매물이없는것같음)
더샵1차 21.11 2억8천 프리미엄2억~2억5천달라함
더샵2차 23.07 3억 프리미엄2억~2억5천달라함
아이파크 24.01 3억3천 당첨자발표후3일후 부동산 전화하니 프리미엄1억달라함
내집하나 장만하기위해 앞만보고 열심히살고있는 한사람입니다.
위 내용들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일 거구요.
입주후 3년된 아파트가 5억 앞으로 입주예정인 아파트가5억 현 시세가 정상적인 가격인지 궁금합니다.
오죽하면 부동산에서도 아파트값이 오르는지 민원좀 많이 넣어달라 하더군요.
담당부서 : 주택행정과 | 담당자 : 주택행정과 |
작성일 : 21.07.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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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평소 시정발전에 관심과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시장에게 바란다에 신청하신 민원은‘군산 아파트값 정상화를 위해 부동산 투기 근절 등 요청’에 관한 내용으로 판단되며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가. 최근 신규 아파트에 대한 선호현상 확대 등으로 인해 신규 아파트값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신규아파트와 노후아파트간 가격 격차가 커지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나. 부동산시장 과열을 막기 위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지정이라는 부동산 대책이 있으나 투기 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은 국토교통부장관이(투기과열 지구의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 일정기준을 충족하는 지역에 대하여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지정할 수 있는 사항으로, 우리시가 자체적으로 지정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님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다만, 우리시에서도 외기 투기세력의 위장전입을 차단하여 군산시에 거주하고 있는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가 확대될 수 있도록 우리지역 아파트 청약시 군산시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사람에게 우선 공급하게 할 수 있도록 우선공급 대상을 지정하였으며, 향후에도 지역내 청약경쟁률, 주택가격, 주택 보급률 및 주택공급 계획 등과 주택시장 여건 등을 면밀히 파악하여 업무에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3.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 우리시 주택행정과(063-454-371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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